보통 서면 대체를 하는 조정건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다녀왔습니다.

1. 음란물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는것 아니냐?
   => 방통위의 조정안을 신청인이 받아들여 음란물이 아닌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맡길꺼면 심의규정은 왜 있는것임? -_-?

2. 왜 악의적인 신고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도 그런적이 있느냐?
   => 관리 요청 기능이 있으며, 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관리 요청 시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과거에 그런적은 없으나, 음란물로 신고가 되면 게시물이 블럭되며, 해당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음란물을 올린 사람" 으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것이다.

3. 이 사람만 예외적으로 해줄 수 없는가?
   => 못해준다.

위 질문들을 하셨던 가장 말 많았던 분께서  중간에 "정확히 무슨 건이죠?"라고 옆에 계신 위원분들께 여쭤보는 모습 때문에 김이 "팍!" 새버려서 이후 약간 욱 해버렸는데 성질 좀 죽여야 하나...;;;

사진 들이대니 "저게 왜 음란물인겨?"라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조정안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화면은 치마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셨더란 -_-;;;)

"재발 방지 동의 없이 이용 정지를 해제 해 주는것이 좋겠다." 라는 조정안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겠죠.
다만, 신청인의 경우 타인 주민등록 번호(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차명 가입 후, 타인의 게시글에 욕설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차명 아이디 이용 및 욕설에 따른 서비스 이용 차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을 보고 음란물임을 자의적 판단할 수 있다"라고 계속 하는데, "이걸 보고 느끼시나요? 그럼 길가는 츠자들은 다 치마 길이재서 풍기문란죄로 잡아들이시죠" 였는데.. 차마 이말은 못했 ㅜ.ㅜ